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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3고단1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4. 09:38경 사천시 D에 있는 'E 분양사무실' 계단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매장’ 공터에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위 분양사무실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음에도 위 분양사무실 직원들이 위 매장 공터에 주차를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G에게 '직원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냐 , 주차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왜 차량을 또 주차를 했느냐 '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 'F' 매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공 톱(자루 길이 38cm , 톱날 길이 30cm )을 들고 나와서는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7. 4. 09:45경 위 'F' 매장 뒤 공터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다가 상호 욕설을 주고받으며 재차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이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를 약 2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동영상 CD

1.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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