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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여, 30세)는 경산시 F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단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IQ 39.85, 지적연령 5세 7개월, 중등도 정신지체)의 장애인으로서 자기 이름이나 2, 3개의 낱말을 쓰는 것은 가능하나 문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며, 타인의 요구에 대하여 명확히 사리분별을 한 다음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거절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에 위 아파트 이웃들은 피해자와 몇 마디의 대화만 나누어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5.경 위 세탁소에 처음 온 이후 일주일에 2회가량 놀러 온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을 보러 위 세탁소에 드나들다가 2013. 7.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 및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경 오후 위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장면을 사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내가 좋아 성관계할래 ”라고 물었다.

피해자는 남편이 있는 주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20여 세가 많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이름, 가족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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