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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17 2014노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간음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E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여, F생)는 전체지능지수 45이하(언어성 및 동작성 지능 모두 45이하), 사회성지수(SQ) 51점(사회적 연령 7세 1개월), 시간개념, 순서개념 등 인지기능은 만 5~6세 수준의 중등도 정신지체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H’ 가게에서, 과자를 사러 온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2,000원 줄 테니 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가 시간적 개념과 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하여 진술에 나타난 정보가 다소 산만하고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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