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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1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예명으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D호에서 가정식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찬양인도자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17세)는 지능(IQ) 46으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 사회성숙지수(SQ) 48로 ‘훈련가능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자로서, 위 F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오전경 피고인의 처가 외출을 하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3. 11:3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놀러 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애를 하자고 하면서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말라”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 1, 2에 수록된 G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보낸 sms문자메시지 내용확인), 내사보고(성폭력응급키드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통신허가서 회신 및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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