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여, F생)는 전체지능지수 45이하(언어성 및 동작성 지능 모두 45이하), 사회성지수(SQ) 51점(사회적 연령 7세 1개월), 시간개념, 순서개념 등 인지기능은 만 5~6세 수준의 중등도 정신지체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H’ 가게에서, 과자를 사러 온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2,000원 줄 테니 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사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41, 42번), 각 진술녹화CD(증거목록 순번 제7, 24번, 3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2, 47, 53, 56, 57, 61번)
1. 각 진술분석 결과통보서(M, E), 각 인지면담 결과보고서(M, E), 증인신문조서(N) 사본
1. 장애인증명서, O농협 칼라 인물전화번호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