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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04 2013노3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9 이하, 언어능력이 5년 10개월 수준으로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다

(수사기록 197쪽). ②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폭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애기 가질 수 있는 그거를 학교서도 다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3쪽), 이 법정에서도 “드라마를 보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피고인이 만나면 재미있어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지도교사는 “피해자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수준이고, 특수학교인 G학교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50쪽),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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