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403호에 있는 ㈜E 대표이다.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 확인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 경 모니터( 전자 칠판 )에 대해 안전 확인신고를 한 후, 2017. 2. 23.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G 중학교에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인 위 ㈜E에서 제조한 모니터( 전자 칠판) 33대를 납품하면서 안전 확인 신고시와 다른 전원전선 부품을 사용하고도 안전 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1. 현장 확인서
1. 2016. 11. 18. 자 안전 확인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 40조 제 1 항 제 18호, 제 15조 제 2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피고인이 신고한 전원 코드 제조사가 부도가 나서 전원 코드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사의 전원 코드를 사용한 점, 전원 코드의 경우 ‘ 주된 제조사 및 기타 KS 또는 KC 인증업체 ’라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 데, 피고인이 대부분 KC 인증을 받은 전원 코드 (33 대 중 30대, 이후 3대도 KC 인증을 받은 전원 코드로 교체함 )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변경신고도 설치 전에 마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