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5고정121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상호로 주방용 전열기 구인 전기 튀김 기를 판매, 매입, 수리, 제조를 업으로 한 자이다.

누구든지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 별로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경 위 장소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전기 튀김기 10대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2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