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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57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자동차용품 제조 ㆍ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안전 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0.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 폴 프 랭크 유아 카시트’ 800개 상당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1. 제품 보관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41조 제 1 항 제 5호,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에 끈을 추가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제품을 제조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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