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정24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 별로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군포시 C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인 LED 등기구{ 모델 명 : D} 3,000개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2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