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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정24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 별로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군포시 C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인 LED 등기구{ 모델 명 : D} 3,000개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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