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청해해물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지공원 쪽에서 구산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L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