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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청해해물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지공원 쪽에서 구산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L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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