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연지2교사거리를 칼아파트 쪽에서 구산육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진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던 피해자 E과 F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진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