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씨씨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한 자로서 2011. 10. 23. 18:1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상을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쪽에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쪽을 향해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D(11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간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현시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인 칼아파트 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에는 4기의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①이 사건 가해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방향(구산육거리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①번 신호기, 이하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②이 사건 목격자 E, F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