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 11. 29.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청해해물탕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구산육거리 쪽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71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외상 등으로 약 42일간 치료하다가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