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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8:2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1주공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내동 쪽에서 구산1주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인 D SL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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