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11 2013고단2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앞 도로를 김해박물관 쪽에서 구산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323,5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