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는 2005. 경부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의약품 판매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전국 병 ㆍ 의원, 보건소 및 약국 상대 판촉 활동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리베이트 자금 조성 등 회계 업무 및 인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영업관리본부장으로서 영업본부의 영업 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일자 불상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거래처 병의원 의사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E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등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매출액을 증가시키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의사 등에게 제공할 자금을 조성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들이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의 적절 성 등을 검토하는 등의 역할 등을, 피고인 C는 위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면서 의사 등에게 제공될 금품을 산정하여 위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해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ㆍ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3. 경 부산시 사상구 AG에 있는 AH가 운영하는 ‘AI 의원’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E의 부산 영업소 영업사원 AJ을 통하여, ‘E에서 제조판매하는 AK 등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고 제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