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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9162
약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2013. 5.부터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판매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영업지원 부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4. 4. 7. 경부터 주식회사 E의 판매대행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14. 5. 1.부터 주식회사 E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하순경 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C 명의로 판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들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하여 마치 판매 대행업체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주식회사 E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하여 주는 의사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하순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내과의원 2 층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 L을 통하여, 주식회사 E에서 제조판매하는 M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위 K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중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판매하는 M의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29 곳의 병의원 소속 의사 등에게 합계 5억 4,66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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