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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31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2.경부터 충북 보은군 E에서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위 ‘F병원’ 사무실에서, 위 G의 영업사원 H으로부터 소염진통제인 ‘I’ 등 위 G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1. 31.경 위 G으로부터 위 아이플럭스리서치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800만 원, 2011. 5. 30. 1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위 G으로부터 위 G에서 제조, 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문경시 K에서 의사 L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M병원’의 사무장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위 ‘M병원’ 사무실에서, 위 G의 영업사원 N으로부터 관절주사제인 ‘O’ 등 위 G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1. 31.경 위 G으로부터 위 아이플럭스리서치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P)로 1,200만 원, 피고인의 처 Q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R)로 1,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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