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485』 피고인 A는 C 보호소의 대표로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팀 소속으로 동물구조활동을 하는 사람이며,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2명(일명 ‘E’, ‘F’)은 미국에서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외국인 여성 2명은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개를 사육하는 장소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개들을 넘겨받는 대신 보상을 해주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기 위해 2018. 7. 18. 10:20경 C보호소 명의로 등록된 I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밖에 나와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A, 성명불상 외국인 여성 2명과 함께 위 장소에서 사육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 풍산개, 래브라도 등 약 10마리와 피해자 J이 같은 장소에서 사육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 1마리, 합계 11마리의 개들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그곳에서부터 약 87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C보호소’까지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합계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68』 피고인과 피해자 K는 동물보호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남양주에서 ‘L’, ‘M’, ‘N'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L‘ 내에 있는 견사와 고양이테라스 공사를 해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14: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