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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889』 피고인 B는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여성(일명 ‘C’)과 함께 즐톡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여성은 2018. 3. 22. 20: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즐톡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F(35세)을 만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G호텔 H호로 자리를 옮기고, 성명불상 여성은 피고인 A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위 호텔 H호로 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50경 위 호텔 H호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여성(일명 ‘C’)은 내 친동생인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경찰들이 와봐야 좋을 것 없다. 50,000원으로 끝내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여성(일명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 내역

1. 대화 내용 등

1. 회신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B의 거짓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판결문 2부, 수사보고서(피고인 B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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