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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81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등 오피스텔 5개를 임차하여 ‘E’과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5. 8.경부터(피고인 B는 2018. 5. 22.경부터) 2018. 6. 6.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2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인 여종업원인 G 등 외국인 여성 4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2018. 6. 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인인 위 G에게 1회 성관계당 5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G 성매매 현장 사진, 성매매 모집에 응한 외국인 여성 문자메시지 및 사진,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3개소)

1. 압수된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 S6, SM-G920K) 1개(증 제1호),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 S6, SM-G925S) 1개(증 제2호), 휴대전화기(TG 루나, TG-L800S) 1개(증 제3호), 장부 1권(증 제4호), PC본체 1대(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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