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7. 위 회사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4. 3.경 위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14:00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민원실에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토지 : 경기도 평택시 C 공장용지 1454㎡, 건물 : 경기도 평택시 C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공장, 지하1층 577.2㎡, 2층 577.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4년 3월 17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등기 란에 “2013년 10월 7일 접수 제32767호로 등기한 근저당권”, 위임인(근저당권자)란에 “D, 대전 유성구 E, 104동 1804호, F”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위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위 송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장과 함께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3. 17. 위 송탄등기소에서 등기명의자인 위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위 위조된 위임장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