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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4 2013고단11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주시 C 가동 102호에 대한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9.경 제주시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G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용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제주시 C 제가동”,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년 9월 9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07년 11월 25일 접수 제85752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 당사자 란에 ”D, 경기도 평택시 H“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9. 10. 11:11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I로 하여금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허위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등기신청이 허위인 것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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