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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18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9. B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7. 15. 추가로 2,00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2. 1.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D'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으로 B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18.경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전주시 덕진구 C 대 439㎡, 전주시 덕진구 D 답 733㎡', 말소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서기 2009년 2월 18일 일부해지’, 말소할 사항 란에 ‘2008. 12. 1. 귀원 등기접수 제75026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란에 'B, 김제시 G'이라고 기재하고,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18. 11:12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신청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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