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2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9.경 용인시 기흥구 C 302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위임장 양식 파일을 실행한 뒤 위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포천시 E 대 572㎡’,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란에 ‘2011년 4월 29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1년 3월 28일 접수 제10986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 대리인 란에 ’법무사 D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308호 전화: F FAX: G,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취하,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위임인 란에 ‘H, 서울특별시 강남구 I빌라 비 101라’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뒤 불상의 문방구에서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9.경 포천시 신읍동 37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포천등기소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4. 29.경 포천시 신읍동 37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경기도 포천시 E 대 572㎡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권리자인 H이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위 H으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위임장 등 근저당권해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