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416』 피고인 A은 C의 며느리이고, 피고인 B은 속칭 ‘대부중개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6.경 C의 소유인 남양주시 D, 588㎡의 토지를 C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채무자 F과 함께 E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뒤, 채권자 E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잔존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E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E이 저당권자인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9. 30.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피고인 B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뒤, 피고인 B이 차량에서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남양주시 D, 답588㎡’,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 서기 2014년 8월 26일 접수 제91024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 ‘위 사람(A)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근저당권자 E’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의 근저당권자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남양주등기소의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