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4. 23:3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B가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응급실 원무과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자 큰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면서 ‘ 여기 E 병원인데 이것들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응급실 당직의사 F, 응급구조사 G가 성명 불상의 환자 6명 등을 진료하고 있을 때 ‘ 야 이 개새끼야, 이런 게 법이냐.
좆같네.
씨 발!’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근처에서 큰소리로 ‘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등으로 욕설하고 환자 대기 석에 드러누워 보안요원 H으로부터 응급실에서 조용히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며 응급의료 종사자 및 응급환자들에게 약 30분 동안 위해를 가할 듯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음성 녹음 파일 분석), CCTV 영상 녹화자료
1. 수사보고( 보안요원 H의 진술, 응급구조사 G의 진술), 발생지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