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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14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03:1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의료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응급실 의사 E에게 피고 인의 선배인 F에 대한 치료와 입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E가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E를 따라다니며 큰소리로 “ 씨 발, 입원 안시키냐.

너는 의사 자격도 없다.

씨 발, 너 네 가 환자 치료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응급실 의자에 눕는 등으로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직원 3명, 환자 2명, 환자 보호자 5명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35 세 )에게 “ 씨 발, 입원 안시키냐,

너는 의사 자격도 없다.

씨 발, 너 네 가 환자 치료하는 사람들이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캡 쳐 장면 및 백업 CD 붙임)

1. 수사보고 (D 의료원 의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전단( 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동 종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응급의료 방해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성질,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방해 행위와 모욕행위의 태양, 경찰신고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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