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9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원고는 2014. 3. 27.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개업하려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상가 1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주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계약서]

1. 계약금은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한다.

2. 공사대금 지급은 공정별로 지급한다.

1차 공정 철거, 출입문 프레임 외 외부조형물, 급배수시설, 전기조명, 간판. 2차 공정 천장, 주방, 벽체, 메뉴판, 키핑테이블. 3차 공정 주문접수 테이블, 바닥 외 기타 공정, 마감 청소. 공사대금은 시행 2일 전에 지급한다.

3. 부가세는 별도 계산한다.

4.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정산하고 추가 공사금액은 공사 시작 전에 지급한다.

5. 원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 공사완료 일자는 최대 시공기간의 1.5배를 허용하도록 한다.

나.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4. 4. 3.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4. 4. 10. 500만 원, 2014. 4. 12. 305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2014. 4. 15.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33,644,314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비 1,805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잔금 15,614,314원(33,644,314원 - 18,0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