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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17 피고인은 2010. 12. 17.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 D이 위 건물에 카페 개업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이 준비하는 카페에 2,100만원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테니, 우선 계약금, 중도금을 내 통장으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다른 공사를 하고도 자재 대금 및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많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위 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E)로 2010. 12. 24.경 695만원, 2010. 12. 29.경 7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247 피고인은 2009. 10. 29.경 충남 당진군 F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F아파트 리모델링 하우스 신축 공사와 H 아파트 내부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목재 등 건설 자재를 납품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월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1,200~1,300만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벌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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