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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1033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4,254,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2월경 피고 C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대 160㎡ 지상에 3층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평당 330만 원, 공사기간은 2014. 4. 15.부터 2014. 7. 15.까지 3개월,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은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으로 하는 건물신축공사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한 후, 피고 C이 지정한 E의 통장으로 2014. 3. 21.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014. 4. 25.자로 총공사금액을 267,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수급인 피고 B 주식회사로 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5. 10.경부터 공사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과는 별도로 원고는 피고 C과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도 하였는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피고 C이 작성해 온 3장으로 된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이 적여 있는 문서를 공사계약서로 대신하기로 하면서(갑 제2호증), 1층 인테리어 1,190만 원, 울타리공사 600만 원, 3층 인테리어 1,670만 원 등 합계 3,460만 원으로 하려다가, 3층 단열체 견적이 과하여 3층 인테리어 공사비용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3,100만 원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합계 282,004,02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라 2014. 4. 15.부터 3개월간 공사를 한 후 2014. 7. 15.에 준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4. 5. 10.경 착공을 하였고, 2014년 6월 말경까지 3층 구조공사를 모두 마친 다음 2014년 7월부터 더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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