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7 2019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와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1. 02:5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2번 방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앉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 G, H, C(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B와 참고인 I의 J 대화내용 첨부),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서 피의자 B 사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