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3:50 경 피해자 B( 여, 58세) 이 일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고양시 덕양구 C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량 옆에 이르러,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손으로 눌러 강제로 앞으로 뻗게 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얼굴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내며 저항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환경 미화 차량이 다가오자 피해자를 화물차량 아래로 밀어 넣고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6, 7, 11, 12) 합의서 CCTV 영상 CD 및 영상 캡 처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동선표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