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26. 02: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부터 부근에 있는 경기도 제2청사 벤치에 이르기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청소년인 피해자 H(17세, 여)이 만취되어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위 G마트 앞에서 위 벤치로 옮기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위 벤치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 A,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만취상태로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크다고 하겠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011년 변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유예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