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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30 2020고단204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0:45경부터 21:39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을 피해자의 차량인 모닝 F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집에 가는 길에 있는 광주시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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