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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2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1:48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문화회관 앞 노상까지 약 6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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