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2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1:48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문화회관 앞 노상까지 약 6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