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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1. 03:3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선암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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