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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1 2015고정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23: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후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옹깃골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칠(0.187%)퍼센트의 술에 위한 상태에서 B 메가젯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칠(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옹기골삼거리를 석대교차로 쪽에서 반송동 쪽을 향하여 편도4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남)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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