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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2015고단533』

가. 2015. 1. 7.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7. 22:36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9번길 소재 서원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어로 9 소재 현대아파트 108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1. 1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1. 03: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남흥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안락뜨란채 방면 도로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5고단629』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연산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1동 연산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킬로미터 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2015고단1790』 피고인은 2015. 1. 10. 04: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30 고속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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