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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4 2014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20. 15: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교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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