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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3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8: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 약 3m 공소사실은 30m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3m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수사보고(음주운전)의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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