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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35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209동 1404호 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1408호에 거주하는 할머니에게 큰소리로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54 세) 이 피고인에게 “ 조용히 좀 합 시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젊은 놈이 우리 일에 왜 잔소리를 하냐,

씹새끼, 호로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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