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7고단30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02:00 경부터 02:25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PC 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 새끼야, 개새끼야, 젊은 놈이 그러면 되나 죽여 뿔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이 사건과 같은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