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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1 2018고단1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0:35 경 광양시 B 아파트 205동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고인의 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광 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C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에게 “ 네 들이 뭔 데 들어가냐

나이도 어린 놈이 건방지다!

내가 너를 때리고 6개월 징역을 살겠다, 씹할 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턱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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