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4.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10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33세 )로부터 늦잠을 잔다고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전신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2. 2014. 6. 20.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04:00 경 천안시 동 남구 E 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34세 )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2016. 2. 2.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15: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35세 )로부터 밤늦게 까지 TV를 본다고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6. 3.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20:00 경 천안시 F 아파트 209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36세) 가 밥을 먹지 않고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도마를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