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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4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28. 20:22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 동 대문 역 1호 선 인천 행 방향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34 세) 이 임산 부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8. 22:00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서울 혜화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임산 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0: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16 종 로 5가 역에서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놈은 대학도 못 나왔을 것이다, 직장도 없을 것이다, 젊은 놈이 대든다,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다, 저 새끼 생긴 것 좀 봐라, 저런 것 들은 사회에 돌아다니면 안된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대기실 내 행동 관련)

1. 캡 쳐 사진( 수사기록 5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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