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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6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할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C에게 의뢰하였으나 동업자와의 의견 차이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 16:0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 중이 던 꼬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 준비로 인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계약서도 안 쓰고, 계약금도 안 줬는데, 내가 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액을 줘야 되느냐,

씨 발 놈이 싸가지 좆나게 없네,

씨 발 놈이 얻다 대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작업 인부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씨 발 놈이 싸가지 좆나게 없네,

씨 발 놈이 얻다 대고 지랄이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업무 방해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 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반성하고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이 사건 형사처벌 및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를 통하여 충분히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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