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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6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허위로 혼인하면 베트남 여행도 시켜 주고 현금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 베트남 여성인 C과 가장 혼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위 C과 공모하여 2010. 4. 27.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 구청에서 피고인이 위 C과 진정하게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광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피고인이 위 C과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위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혼인 관계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1)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 목록 순번 3, 9)

1. 혼인 신고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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