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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7고단2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경 시흥시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 나라에 게시한 ' 중고 휴대폰을 산다' 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중고 휴대폰을 80,000원에 팔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855,3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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